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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치료비 지원 사업 이란?
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!
✔ 지원대상 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
✔ 지원내용 :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에 대해 월 3만원(연간 36만원) 한도 내에서 지원
📌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괄하여 지급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