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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상한제란?

✔ 내가 낸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을 넘어가면, 그 넘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

✔ 조회 시기: 2025년 8월 28일부터

✔ 조회 방법 : 홈페이지 : 민원신청 >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

✔ 앱 : The건강보험 > 조회/발급 > 상한제

✔ 주의 : 공단에서 따로 안내하지 않으니 반드시 직접 확인·신청

💥 기한 : 미신청 시 보통 3년 후 소멸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