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도약계좌 바로가기>>
청년금융컨설팅 바로가기>>
고용24 신청하러가기 >>
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

청년도약계좌 지원제도

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
✔ 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
✔ 매월 최대 3.3만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
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

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
- 고용24(www.work24.go.kr)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
- "고용24" 상단의 "기업 탭"에서 "도약장려금 운영기관" 검색 후,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

신청기간 : 2025-01-01~2025-12-31
전화문의 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1350)